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는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에게 중요한 제도다. 이 제도는 일정 금액 이상의 전세나 월세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해당 내용을 관할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을 통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목적은 임대차 계약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전월세 시장의 실거래 가격 정보도 체계적으로 공개되며, 부당한 임대료 상승이나 계약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전월세 신고가 의무화되는 대상은 전세 보증금 6,000만 원 이상, 혹은 월세 보증금 3,000만 원 이상 + 월세 30만 원 이상인 계약이다. 일반적인 도시 지역의 계약은 대부분 이 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무심코 넘기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계약 당사자 모두가 직계 가족이거나, 이미 등기된 계약일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된다.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를 넘길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신고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오프라인의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온라인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사이트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최근에는 모바일에서도 인증서를 활용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어 바쁜 직장인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임대인·임차인의 신분증 사본 정도로, 특별히 복잡한 과정은 없다.
전월세 신고제를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늘고 있다. 특히 신규 계약뿐 아니라 기존 계약 갱신 시에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무조건 한 번은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히 제도를 피하려 하기보다, 제대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앞으로의 부동산 거래에 훨씬 유리하다.